이주단체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하고 노동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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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하고 노동 권리 보장하라"

연합뉴스 2026-01-06 14:5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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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6일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2026년이 돼야 한다"며 "'제2의 뚜안'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이주청년 뚜안의 죽음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지만 정책개선은 더디다"며 비판했다.

앞서 베트남 노동자 뚜안 씨는 작년 10월 단속을 피해 대구 성서공단 내 공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 선발과 송출, 고용관리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 중간착취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임시가건물 숙소 등 차별적이고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주노동 제도의 관할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는 강제 단속 중단 및 노동의 자유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사회 이주노동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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