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플랫폼 제재…마이리얼트립,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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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 플랫폼 제재…마이리얼트립,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뉴스락 2026-01-06 14:5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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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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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필수 고지 의무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누가 실제 판매자인지 ▲플랫폼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거래 상대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 구조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행위가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 고지 의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거래 구조와 책임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며 “여행·숙박·배달 등 플랫폼 중개 거래 전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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