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시미가 빨라", 보호관찰관 협박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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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시미가 빨라", 보호관찰관 협박 50대 실형

이데일리 2026-01-06 14:2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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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신 사실을 실토한 뒤, 전화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을 들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칼이 빠르냐, 너희 삼단봉이 빠르냐”고 말하고, 체포를 시도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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