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영업 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에 대해 가게 사장의 반박이 올라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일명 '카페 감금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에 대해 해당 카페 사장이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작성자는 가족과 경기도 의정부로 외출했다가 소변이 급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는 "화장실 이용 후 약 2~3분 뒤 나오려 하자 카페 사장이 출구를 양팔로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한 것을 사과하고 90도로 인사해도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아이용 병 음료를 사려 했더니 (사장이) '무조건 커피를 주문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카페 사장은 커뮤니티 작성자의 글을 전면 부인했다.
사장은 "손님을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손님이)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님이 그냥 나가려는 거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주문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카페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손님 외 출입 금지',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장은 "카페 화장실 바닥에 볼일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 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날 해당 손님은 결국 3200원짜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손님은 음료 주문 뒤에도 카페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 "의정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협박했다.
사장은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을 쳐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면서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상황을 잘 중재해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손님을 돌려보내도 되는지 물었고, 중재가 목적이었던 사장은 그냥 보내도 된다고 답했다.
상황을 잘 매듭지었다고 생각한 사장은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고 올린 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거 음료 얼마 한다고 그냥 좀 사주지, 볼일만 보고 가면 나 같아도 화나겠다", "음료 한잔 사 먹지. 제보까지 한 건 참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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