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북민 남성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망 남성의 친누나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인 누나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의 진술에 모순되는 여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50대·여)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도구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의혹에 대해 "A씨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된 남동생의 보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금액 규모는 밝히기 어려우며 다각도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친누나 부부 집서 사망한 40대 탈북민…경찰 "누나 유일한 범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3~4시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B(40대)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7분께 외출을 했다가 오후 8시께 귀가했는데, B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약 40분간 B씨를 흔들어 깨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했다.
당시 A씨 남편 C(50대)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 10년 전 입국한 탈북민으로, A씨 부부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B씨의 사망에 있어 용의선상에 오른 A씨와 C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와 여러 차례의 감정, 압수수색을 거쳐 A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의자 특정에는 B씨에 대한 약물 검사에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주요 단서가 됐다.
또 A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수면제 성분이 B씨와 C씨 모두에게서 검출된 점, A씨가 사건 당일 외출해 보험설계사 지인을 만난 점, A씨의 진술과 사실 정황들이 모순되는 점 등을 확인했다.
특히 B씨 사망 후 며칠 뒤인 지난해 9월3일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C씨를 살인 공범으로 볼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C씨는 B씨 사당 당시 안방에서 잠들어 있어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살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A씨가 외출 전에 수면제를 이용해 B씨의 경부를 압박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 수사가 장기화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는 7일 검찰에 A씨에 대한 기록 송치를, 8일 신병 송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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