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22대 국회의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발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의 차등 적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총 149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 규제가 발의된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의된 차등 규제의 경우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가 부과되는 ‘규제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혜택을 줄이는 ‘혜택축소’ 유형으로 구분됐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증가 관련 차등규제 법안은 총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산업발전법 12건, 산업안전보건법 7건, 공정거래법 6건 등 순이었다.
상법 중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 부과 등이 존재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되어 왔다”며 “합리적 기준 검토 없이 기업이 성장하는 순간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또한 대형 점포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 부과 등이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혜택축소 관련 차등규제 법안은 55건이 발의됐으며 전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특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외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주체는 대기업인데, 정작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돼 이러한 제도 설계는 효율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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