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범, 유치장 목격담…“맞고소해 뭐라도 얻어내겠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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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범, 유치장 목격담…“맞고소해 뭐라도 얻어내겠다” 발언

이데일리 2026-01-06 12:5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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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강도범을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벌금 미납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제보자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범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당시 A씨는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베란다로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때 방에서 여성이 나와 흉기를 집어 내 목을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한다”고 제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A씨는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특수강도상해)를 받고 구속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이를 제지하려던 나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 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턱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전달한 옥중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침입 당시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주거 침입 직후 나나의 어머니를 밀어 실신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나나의 소속사 또한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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