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활동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A씨 사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지역 한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든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