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간 합창단에서 13년, 국공립 합창단에서 2년 등 총 15년간 지휘자로 일한 A씨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자격이 '국공립 예술단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돼 지원을 못 하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측은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를 선발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휘자의 업무가 합창단원 복무관리, 훈련 등으로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채용 공고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적도 있다며 지자체는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민간 경력을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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