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횡령 모두 포괄일죄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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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횡령 모두 포괄일죄 아냐" 파기환송

이데일리 2026-01-0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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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 성립 여부 판단시 각 행위의 동기와 목적, 방법 및 시간적 근접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령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하게 횡령을 했더라도, 횡령 시기 및 사용처 등이 달라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도 다르다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016년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 비용을 비롯해 부친의 추도식비, 본인 및 가족 항공료 및 출장경비, 각종 단체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등에 수원대 교비 3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원대 내에 입점한 자판기업체, 서점으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를 각각 고운문화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에 각각 기부토록 해 수원대에 3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쟁점은 이미 비슷한 횡령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장의 추가 횡령을 포괄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이 전 총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소송 비용에 수원대 교비 7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추가로 드러난 횡령 행위를 모두 유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앞서 확정 판결이 난 횡령과 포괄일죄로 보고 면소 판결하고, 배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이 되느냐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장의 경우 추가로 드러난 횡령 혐의 중 각종 소송비용을 포괄일죄로 본 원심(2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외 추도식비나 항공료 등 다른 횡령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배임과 관련해선 기부를 받은 주체가 재단인 경우는 유죄, 학교법인인 경우는 무죄로 판단을 달리했다. 고운문화재단에 일부 임대료를 기부한 행위는 수원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재단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별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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