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전담부 뜬다···법원, 재판부 구성 ‘속도전’ 돌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윤석열 내란 재판’ 전담부 뜬다···법원, 재판부 구성 ‘속도전’ 돌입

직썰 2026-01-06 11:20:22 신고

3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하고,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정했다. 해당 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원장 아닌 ‘판사회의’가 키 잡는다…19일 분수령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의 주도권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가 쥔다는 점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둬야 한다.

주목할 점은 절차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안을 짜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거 법원장이 행사하던 사무분담 권한을 일선 판사들의 집단지성으로 분산시킨 셈이다. 내란죄 관련 영장전담 법관 역시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도 명문화했다.

법원은 즉각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이미 사무분담위원회를 가동해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월 尹 1심 선고…2심부터 ‘전담부’ 적용 유력

법안 시행에 따라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부칙에 따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따라서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 선고 후 항소심(2심)부터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16일 선고를 앞둔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경우, 내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정인을 겨냥해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함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해, 법정 밖 ‘위헌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