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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C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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