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다" 숙행 해명에도…법조계는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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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다" 숙행 해명에도…법조계는 '불리할 수 있다'

모두서치 2026-01-06 10:1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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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 시작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제보자로 등장해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해당 여가수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상대 여성이 숙행이라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숙행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명확한 영상 자료가 공개된 만큼, 법적으로는 숙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간 소송의 특성상 해당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성배 변호사는 "교제 초기에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어졌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간남으로 지목된 유부남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숙행이 유부남인 나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서류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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