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해당 단지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했다. 게시글에는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가 단지 내 상시 출입을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말 것, 출입카드의 양도·대여 금지,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반 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들어있었다.
이를 두고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택배기사는 “보증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 복사나 대여까지 금지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일반 주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주문한 택배를 배송해주는 기사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 “공동현관 출입이 불편하다면 정문에 보관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맞다” 등의 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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