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을 불법 유출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감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소지한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수용 실탄 4만9천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 등을 압수했다.
2025년 초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22구경 선수용 실탄 등 3만발을 전 국가대표 감독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유통업자에게 넘겨왔다.
다만 C씨는 2025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실탄 관리 문제점 개선을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가 입건 계획은 없다”며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