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 갑)은 6일 고령자가 자기 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민간 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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