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의무화 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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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표시제’는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전국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비에이치시(BHC), 비비큐(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해당 업소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무게 단위(그램/g) 또는 호수(예:10호)’ 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내 100개 가량의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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