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동 취약계층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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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동 취약계층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연합뉴스 2026-01-06 09:3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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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 가입…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양구군청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양구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휠체어코리아닷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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