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로 단축...식약처, 글로벌 위탁생산 허브 정조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로 단축...식약처, 글로벌 위탁생산 허브 정조준

소비자경제신문 2026-01-06 09:05:11 신고

3줄요약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가속한다. 사진은 '2025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 자동화 실험 장비가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가속한다. 사진은 '2025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 자동화 실험 장비가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가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목표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CDMO 산업 전략적 육성...수출제조업·GMP 인증 제도화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CDMO 제조소에 대해서는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

아울러 CDMO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 인증 사전 상담과 제조시설 기술 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식약처는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 목표

바이오시밀러 허가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단계적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를 도입하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단계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2단계에서는 심사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240일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mRNA·ADC·AI 유전자치료제...신유형 바이오 규제 선제 대응

식약처는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대응도 강화한다. mRNA 백신의 경우 현재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품질시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mRNA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한 항체-약물접합체(ADC)에 대해서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세부 요건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중동·아시아 시장 공략

글로벌 규제 협력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UAE 의약품청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형 GMP 교육을 실시해 해당 국가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수출 협력 기반을 확장할 방침이다.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 개발 도상훈련에도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해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 제도를 혁신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