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남욱 변호사의 2천억원대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1천10억원 상당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천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1천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달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법원의 항고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이에 불복, 같은 달 19일 항고했지만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를 틈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천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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