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얼마나 오를까?" 고물가에 국민연금도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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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얼마나 오를까?" 고물가에 국민연금도 2.1% 인상

경기일보 2026-01-06 08:3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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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등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상의 폭이 더 커, 올해부터 약 6만7천원이 오른 월 325만1천925원을 수령한다.

 

또,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등 민간 상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크게 뛰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올라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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