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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축제 용역 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대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연하던 대학생 A씨는 동료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졌다.
B씨는 워터건을 관객 방향으로 쏘며 움직였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 쪽으로 워터건이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놀란 A씨는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곧장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워터건은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올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얼굴 정면 왼쪽 입술부터 귓바퀴, 정수리까지 40~50㎝가량, 왼쪽 손등에 10㎝ 찰과상을 입었고 귀 뒤쪽은 약 2.5~3㎝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장비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행사 업체와 주최 측에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 협의 없는 기기 교체와 안전교육이 미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B씨와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된 점 등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과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의 측은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재단이나 업체 누구 한명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A씨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학기를 휴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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