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하고,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 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과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 조성할 경우 3%의 용적률 추가되며, 주차장 법적 기준 20%~40%까지 이었던 것을 10%~30% 범위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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