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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전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과거 강간하다 살인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A씨는 10대이던 2005년 11월 충북에서 C(10)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하고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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