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엄벌 시대…세종 "법률·경제분석으로 복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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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엄벌 시대…세종 "법률·경제분석으로 복귀 설계"

이데일리 2026-01-06 0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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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공정거래사건은 법 위반을 예방하는 준법경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회복적 컴플라이언스’로 끝나야 합니다. 기업이 다시 공정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거래 사건의 끝이 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한순(사법연수원 27기) 공정거래그룹 공동그룹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단절된 제재 사건이 아닌 하나의 ‘순환 구조’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준법경영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심의·소송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종국에는 기업이 다시 경쟁 질서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얘기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까지 이어져야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종은 최근 경제분석에 정통한 이인호 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췄다. 미시적 관점에서 고객의 법률적 대응과 거시적 관점의 경제 전략을 분담할 수 있는 전략적 진용을 갖춘 것이다.

이인호(왼쪽부터)법무법인 세종 고문, 지철호 고문, 최한순 공정거래그룹 공동그룹장, 이상돈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경제분석’ 역량 확보하는 李정부…“경제적 정당성 확보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50명의 인원을 늘리면서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경제분석담당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은 경제학 이론과 방법론으로 특정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구조, 경쟁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세종도 단순히 법률 자문을 넘어 위법 원인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경제분석 역량과 결합해 합리적인 방어와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호 고문은 공정위의 변화에 “규제의 효율성과 정교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진화”라며 “경제분석이 사건 처리의 선택적 요소가 아닌 기준(Default Standard)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공정위 경제분석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신뢰성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공정위의 입증 책임은 높아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정당성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어 기업에게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단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문은 “현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법률서비스도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위반사항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거시적인 전략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인호(왼쪽)·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이인호 고문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잘못한 건 ‘엄벌’…“공정거래 위험 관리가 곧 생존”

정부가 법 위반시 기업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 역시 놓쳐선 안될 대목이다.

이 고문은 “경제분석은 더 건전한 시장구조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정말 잘못한 것은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 고문도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에 깊은 관심이 있다”며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반복적인 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공정거래 위험 관리가 곧 생존 전략인 까닭이다.

이창훈 변호사(33기)는 “행정처분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경영진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정위 또한 적극적인 고발권행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담합, 불공정거래, 하도급·가맹 등 소위 ‘갑을관계’ 영역에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도 확대되는 기조다. 최근 있었던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가구업체 특판 가구 담합 사건 모두 유사한 사례다.

기업결합 심사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거래 기획 단계부터 경쟁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은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돼 초기부터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세종 설명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알리바바와 신세계 합작회사 설립 등 국내 굵직한 기업결합 사건을 담당한 이상돈 변호사(33기)는 “사전 준비, 다국적 조율, 객관적 입증, 능동적 문제 해결, 체계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단순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 등 거래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인호·지철호 영입’ 세종 공정거래그룹…“경제-법학 시너지”

공정위와 법원 판단 기조 전환에 맞춰 세종은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사건에 대비한 실무 역량을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플랫폼 등 신산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모든 경쟁법 이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최종 목적지다.

세종은 공정거래 전담법관 출신 변호사 3명, 공정위 출신 변호사 5명, 고문 및 전문위원 7명 등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인 80여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최중혁, 최한순 공정거래그룹 공동그룹장과 이창훈, 이상돈 팀장을 중심 개별 맨파워들의 발군의 역량으로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체임버스앤파트너스’에서 2016년부터 11년간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인호 고문과 지철호 고문 전격 영입을 통해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미시적 법률 대응과 거시적 경제 전략을 분담할 수 있는 전략적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철호 고문의 합류로 공정위 실무진 간 의사결정 체계가 정비됐고, 이인호 고문 영입으로 사건 전반을 관통하는 경제 분석과 전략 수립까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인호 고문은 “법률팀과 경제분석팀의 협업으로 자문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학과 법학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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