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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등 ‘부분적 영업정지’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부분 영업정지 제안…법 적용 한계 뚜렷
5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최근 ‘쿠팡 청문회’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쿠팡 측이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했단 평가가 나오면서 시정명령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전면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주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처럼 단계적·부분적 제재를 통해 경고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특성상 전면 영업정지는 판매자·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면 부분적 영업정지라도 검토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 배송은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한정된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같은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영업정지 처분은 공정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전상법상 영업정지를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규 회원 가입 제한’은 법률에 명시된 제재가 아니어서 영업정지의 한 형태로 확장 해석해야 하는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분 영업정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현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선 시정명령 수준이 최선의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향후 쿠팡의 대응 방식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처럼 법리 다툼 여지…“법·원칙따라 제재 검토”
최근 대법원이 카카오-멜론 사건에서 공정위의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부과 논리를 부정한 판결도 이러한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대법원은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음원 플랫폼 멜론이 정기결제 이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를 영업정지 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례는 쿠팡 사안에서도 제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근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단 점을 시사한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탈퇴 방해(다크 패턴) 의혹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했는데,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해지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다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고, 쿠팡은 이에 따라 계정 탈퇴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멤버십 해지 절차를 최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을 둘러싼 고강도 제재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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