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관세청은 중국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AI, 빅데이터) 활용 특허분석·심사·행정 △지식재산 활용(거래·사업화·금융) 등 관련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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