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지난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지방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공식 확정하면서, 과세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건물을 제외한 각종 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차량과 기계장비를 비롯해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 광범위한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포천시가 고시한 대상은 총 13만 978종이다. 이 가운데 차량이 10만 5,801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계장비 1만 3,310종 △회원권 4,211종 △시설물 2,636종 △항공기 251종 △어업권 238종 △지하자원 231종 △선박 140종 △입목 97종 순으로 집계됐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법령상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다. 세부 내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산정의 핵심 기준”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으로 공정 과세와 세정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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