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지원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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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지원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5 20:3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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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를 추가 적용하며,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 및 협상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저소득층 지원 확대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5% 부담(사후환급) 등이 제시됐다.

2024년 기준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급여 본인부담액은 암 73만원(본인부담률 5%), 심장 119만원(5%), 뇌혈관 116만원(5%), 희귀질환 57만원(10%), 중증난치질환 86만원(10%)으로 집계됐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혈우병 1044만원, 부신생식기장애 573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 질환별로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특례 대상 70개 희귀질환 추가

지난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추가됐다. 

이로써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2025년 13~14개에서 2026년 13~87개로 73개 늘어났으며, 중증난치질환은 208개를 유지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수술로 장이 짧아져 장을 통한 적절한 영양섭취가 불가능해지는 질환이다.

아울러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매 5년마다 필요한 재등록 시, 그동안 312개 질환(희귀 285개, 중증난치 27개)에 대해 요구하던 별도 검사결과 제출 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환자가구), 200%(부양의무자가구) 미만 소득 기준과 지역별·가구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글리코젠축적병 등 9개 질환 환자에게는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제 등재기간 대폭 단축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100일 이내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병행하여 약제 등재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한 상태다.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강화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현재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긴급도입은 민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주문제조는 정부가 제약사에 품목제조를 요청한 후 전량 구매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복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부터 관리까지 끊김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이 2025년 810건에서 2026년 1150건으로 확대되고, 2027년 이후에도 지속 확대된다.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기관은 2025년 13개 시도 17개소에서 2026년 15개 시도 19개소로 늘어나며,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 참여기관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2026년 상급종합병원, 2027년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한 뒤,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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