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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천 송도 유명 삼계탕집에서 닭똥을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3일 저녁 7시 30분쯤 송도의 유명 삼계탕집을 방문했다.
A씨는 “식사하던 도중 삼계탕에 닭똥집이 들어있어 맛있겠다는 생각에 한 입 베어먹었다”며 “먹는 순간 똥 냄새와 똥 맛을 느껴 토할뻔하고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내부에 황갈색 덩어리가 가득 들어찬 닭똥집이 접시 위에 놓여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는 통상 손질 과정에서 제거돼야 할 근위(모래주머니) 내부의 소화되지 않은 사료·먹이 찌꺼기로 추정된다. 정상적인 세척 과정을 거쳤다면 제거돼야 하는 부분이다. 제대로 손질되지 않은 닭똥집 내용물은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A씨의 화를 키운 건 식당 측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대응이었다.
A씨는 “직원을 불러 확인하니 ‘닭 변 제거를 못 했다’고 인정하더라”며 “자주 있는 일인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직원한테는 잘못이 없으니 사장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제 연락처를 적어주고 나왔다. 돈보다 사장님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식당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주방장으로부터 ‘사장님 연락 안 된다. 직원인 저희도 사장과 연락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은 숨어 있고 직원들만 사과하는 모습에 화가 나 글을 쓰게 됐다. 이런 일이 흔한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해당 식당은) 닭을 한 번에 여러 마리 삶아 5분 안에 손님에게 나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손님들은 닭똥 육수를 드신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 조심해라. 저는 충격받아서 앞으로 닭은 못 먹을 것 같다. 입안을 아무리 양치해도 찝찝함이 계속 남는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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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수습에 나섰다. 식당 측은 생닭 납품업체에서 근위가 제거되지 않은 닭이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관계자는 “우리는 내장 뺀 닭을 납품받아 찹쌀과 대추 등만 넣는다. 닭이 먹은 잡곡 등을 소화시키는 근위가 제거되지 않고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닭 납품업체 쪽에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저희가 아닌 납품업체 측 책임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절차상 시간이 걸렸을 뿐 손님에게 사과하지 않으려고 피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대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불거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적이지 아니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물질이 세척되지 않은 근위는 정상적 조리·세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명백히 ‘위생적이지 않은 식품’에 해당한다.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성립 가능하다.
게다가 대법원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위반 여부는 실제 인체에 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소비자가 혐오감·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면 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또 실제 상해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손해(혐오·구토·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경우 이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민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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