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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김 전 사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3km가량 음주 음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시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귀가하던 중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연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장은 경찰에서 “지인과 저녁 자리를 하면서 소주 1~2잔 마셨다”며 “대리나 택시가 잡히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지냈다. 올해 청주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군에도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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