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가 제기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 폐지’가 입법 추진된다.
대전상의는 지난해 12월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제안했으며, 장 의원은 지난 26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약칭)’ 제38조는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기업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업들은 자산을 시장가격 수준에서 평가받고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되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시설 확충,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연구개발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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