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전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이 열려 이장우 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충남도 행정통합의 쟁점을 ‘찬반’에서 ‘권한의 두께’로 옮겨 세웠다.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행정구역을 묶는 방식보다 통합 특별법이 재정과 조직, 세수권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에서 갈린다는 판단에서다.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통합법안에 대해 “257개 통합법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어둔 것이다. 재정, 조직, 인사, 세수권까지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논쟁과 관련해서는 정면 대응보다 조건부 카드로 정리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이 시장은 “통합법안이 훼손된다든가 권한이 축소된다면 주민 저항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의미가 통합법안에 실리지 않으면 주민투표에도 부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이 약해질 경우 주민투표가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다만 주민투표 자체는 비용과 절차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면 약 140억 원 든다고 했다. 그래서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해 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를 통합의 원칙으로 고정하기보다 협상 국면에서 꺼낼 수 있는 선택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이 시장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충분히 해 왔다는 시간표다. 이 시장은 “우리가 2024년 11월 (통합선언을) 했으니까 1년이 훨씬 지났다. (지난해) 모든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했고 언론을 통한 발표도 했다”라고 부각했다. 숙의 부족 프레임을 준비 기간과 절차의 언급으로 끊고 논의의 초점을 권한 설계로 돌리려는 시도다.
정치권을 향한 압박은 일관성과 책임으로 수렴됐다. 이 시장은 “법안 공청회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 연락했는데 다 거절했고 공동발의 하자고 권유했음에도 모두 응답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쟁의 무대가 되는 상황을 경계하며 주도권 공방이 커질수록 특별법 내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교육자치와 공직사회 불안에 대해서는 원론과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교육자치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에선 통합돼야 한다. 다만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공직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공직자들은 바로 충남으로 전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지만 현재 계획엔 4급 이상만, 그리고 통합 후 새로 임용하는 이들만이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와 충북도를 아우르는 확장 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합부터 추진하겠다는 현실론을 꺼냈다.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을 묶어 충청권 수부 도시를 만들고 충남·충북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대전, 세종, 청주 통합이나 충남·충북 통합도 제안했지만 서로 뜻이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충남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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