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장품산업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행 화장품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며 산업 지원에 관해서는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에 힘을 실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분야의 중소기업, R&D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해 육성·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활동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화장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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