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24년 7월, 경기도 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김씨의 ‘대학 입시 준비에 집중하던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해져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물건을 고른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여서 쉽게 적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절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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