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험부터 전환지원금까지···전기차 ‘과잉 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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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험부터 전환지원금까지···전기차 ‘과잉 보호’ 논란

이뉴스투데이 2026-01-05 18:1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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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기아]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기아]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과 전기차 전환지원금 같은 일련의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안전 강화 등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잉 보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되고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제조물 결함 입증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의 한계를 보완해 보상 공백을 줄이고 제3자 피해까지 포괄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데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자체적으로 최대 100억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만큼 정책 중복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초기 단계를 넘어섰는데도 보조금에 전용 보험까지 연계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이미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보급 단계에 진입한 상황인데 보조금에 이어 전용 보험까지 연계하는 것은 정책 지원의 강도가 과도해 보인다”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안전망이라기보다 성숙 국면에 접어든 산업에 대한 추가 보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도입 역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부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가족 간 거래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편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폐차가 아닌 판매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연차 감축 효과 없이 차량 대수만 늘어날 수 있다. 또 교체 주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비교적 새 차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차량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을 압박할 만큼 빠른 전환 속도와 경직된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일정이 앞당겨지면 산업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연도별 친환경차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목표 미달 시 대당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후부가 확정한 고시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올해 28%에서 매년 상향돼 2030년 50%에 도달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차량 1대당 올해 150만원, 2028년부터는 300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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