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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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 확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5 18: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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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5일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해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대상항목은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의과 4개 항목, 동종진피 신규 선정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다.

이 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나머지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개 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간다.


◆한의과 4개 항목,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가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가 선정됐다.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이는 외래진료 환자에게 동일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경추·골반견인,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방전기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동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3개 항목은 작년에 이어 유지된다.


◆인체조직 2차 가공뼈·경상환자 장기입원 제외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와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올해 대상항목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선정된 8개 항목에 대해 입원과 외래 진료를 구분해 관리한다. 

의과의 동종진피와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한의과의 추나요법·약침술·첩약은 입원 진료를, 의과의 신경차단술과 한의과의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 진료를 중점 관리한다. 척추 MRI는 입원과 외래 모두 관리 대상이다.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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