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 이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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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 이송 예정

모두서치 2026-01-05 18: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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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경찰에 보낼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내대표 사건을 배당받았다. 다만 경찰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중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덮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숨기려고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 소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에게 이씨가 방문한 한 식당의 CCTV 열람을 막으라는 취지 주문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에 관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11건 접수했으며, 그중 10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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