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후 출소하고도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5일 오후 1시55분 316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기일 신청했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A씨에 대한 혐의가 유사강간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과거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중 범행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시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동일한 범죄 성향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보면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어린 남성을 상대로 노골적인 잘못된 성인식을 보여줬다"며 "범행이 중지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닌 우연적 사정이 결합해 멈춘 것으로 봐야 하며 범행이 중지되지 않았다면 자칫 과거와 비슷한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이 맞지만 현재 300만원을 제외하고 이렇다고 할 재산이 없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았는데도 범죄를 다시 저질러 죄송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성이 결여돼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다"며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마음을 다잡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 같으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죄송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생계마저 이어가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저를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C(10)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C군이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며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던 다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양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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