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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