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값 1천500원 결제안해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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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값 1천500원 결제안해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연합뉴스 2026-01-05 17: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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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키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역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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