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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의 과실치사상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순직 사고 발생 당시 포병대대 소속 간부였던 김 모 대위와 장 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상황을 떠올리며 출동 당시 일반적인 대민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대위는 2023년 7월 17일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투입 지시를 받고 급하게 출동했고, 유실된 토사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18일 오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전파받고 “간부들도 황당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물살이 엄청 세기도 했고 아무리 물가 위주 수색을 한다고 해도, 실종자를 찾는다는게 시체를 찾으란건데 미리 교육되지 않았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생각했기에 비전문적 인력들이 찾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원이 저렇게 (수중수색을)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했다”며 “안전장비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수색작전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이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19일 오후부터는 장화를 지급한 뒤 ‘무릎·허리 이하로 수색’이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임 전 사단장이 포병대대와 보병대대를 비교해가며 실종자 수색 성과를 내지 못한 포병대대를 질책했단 얘기를 들었다며, 최 전 대대장 역시 상부 압박에 못 이겨 일부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 같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단 주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장 대위는 최 전 대대장이 7월 18일 수색지시에서 가급적 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육성으로 수차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최 전 대대장이 ‘무릎·허리 이하 수색’을 지시할 때 다소 애매하게 지시를 내려 무조건 수중수색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단 취지로 증언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실종 직후 상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김 대위는 “물살이 정말 세서 줄을 안 잡으면 몇 초 만에 떠내려갈 정도로 물살이 셌다”고 기억했다. 그는 ‘인간 그물’을 만들어 실종대원을 수색한 경위에 대해 “사단장이 아니라 부단장이었던거 같은데 (구명조끼도 없는 상황에서) 줄을 매달더니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 측에서 ‘다 죽고싶어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특검 측 물음에 김 대위는 “소방에서도 조끼를 가져올테니 다 대기하라고 했고 소방조끼를 입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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