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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