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사단장 공판 증인 출석…"비전문 인력 동원, 말 안된다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이 당시 '바둑판식 수색',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 지침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2023년 7월 채상병이 숨질 당시 포병여단 11대대 20중대장(대위)이었던 김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직속상관인 최진규 당시 포11대대장(중령)을 통해 하달된 수색 지침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김씨는 7월 18일 수색 개시 첫날 오전까지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었으나, 당일 점심 식사 이후 장화가 보급되면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김씨는 변화된 지침을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전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 측이 '장화 높이로 들어가는 것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는지' 묻자 김씨는 "네"라며 "발목 높이도 수중수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대민 지원 업무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임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황당했던 기억"이라며 "물살이 엄청나게 세기도 했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하더라도 미리 (대원들) 교육이 되지 않았다. 비전문 인력이 이거(시신)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김씨는 "하천 바닥이 모래였고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든 움푹 파일 수 있는 지형이었다"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언제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일 밤 하달된 바둑판식 수색 지침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다며 "수변에 있어도 바둑판식으로 하면 대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무릎 아래까지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지형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중수색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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