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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심위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이첩받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5645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엔 6월부터 방미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가 활동을 멈췄음에도 반년 동안 1674건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이첩됐다. 2023년(1573건)이나 2024년(1101건)보다도 많은 건수다.
방미심위가 디성센터에서 이첩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촬영물이 1만5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인간 이미지 합성물)이 54건, 피해자 신원공개·성 관련 초상권 등 기타 유형이 81건이었다.
문제는 방미심위가 디성센터에서 이첩받은 디지털 성범죄물 가운데 삭제 요구를 한 게 지난 6년 간 10건(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통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만 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삭제를 요구한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대부분이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 서버에 근거를 두고 있어 방미심위 등이 삭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SP를 통한 접속 차단은 원론적으론 국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접근을 막을 순 있지만 해외의 디지털 성범죄물 자체는 그대로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우회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방미심위에서 차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중 80% 이상이 우회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걸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 해외엔 자율 요청을 통해서 삭제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처리 등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을 못 받은 상태다. 감사원도 이날 방미심위 등의 딥페이크 음란물 차단이 우회 접속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국제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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