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분리 매각 이후 청산을 전제로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일각에서 제기된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단계적 청산 가능성과 관련해, 회생계획안에는 청산을 전제로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6년간 부실 점포 41곳을 순차적으로 폐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폐점 대상에는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자가 점포와 임대 점포 일부가 포함되며, 이미 영업을 종료했거나 폐점이 확정된 점포도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달에는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 폐점을 예고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117곳으로, 전체 123개 점포 가운데 담보 설정 점포와 임대 점포 등을 포함해 41곳이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회생계획안은 향후 채권단 동의 절차를 거쳐 법원 심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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