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손배' 삭제 정통망법 개정안 국힘 당론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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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손배' 삭제 정통망법 개정안 국힘 당론 발의한다

이데일리 2026-01-05 16: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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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보통신망법의 5배 손해배상 조항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형두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준비해서 연초에 내려고 한다”면서 “5배 징벌적 손배와 자의적 검열기구 시비 등을 제외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민단체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에서 지적했던 사안도 참고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 규정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공공의 의익을 침해하는 정보’나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모호해 허위조작정보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중 일부만 허위라도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등 적용 범위가 광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명시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 독소조항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손꼽힌다. 상임위 단계에서 삭제됐던 내용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나 최종안에 다시 담겼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내용도 문제 조항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언론 보도를 수사할 수는 길이 열렸다.

최 의원은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특정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면 논의 우선순위를 점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고 정치적 무게감이 생긴다. 해당 법안이 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원내지도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부터 확고한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당 핵심관계자도 “사안이 워낙 큰 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재의요구권을 요구한 만틈 원내 지도부에서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두고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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