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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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해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법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 역사적 국면에 놓였다. 변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은 법조계 전반에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새해 첫 메시지는 미래 청사진이 아니었다. 법원과 검찰의 신년사와 시무사에는 예외 없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내부 독려용 덕담이나 관례적 각오 대신 누적된 비판에 관한 인식을 앞세운 것이다. 이들의 새해인사에서 성찰은 각 조직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역할을 재설정하는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그간 판단과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했는지를 앞으로의 변화보다 먼저 되짚겠다는 선택이다.
검찰 신년사에 나타난 성찰의 방향은 조직 내부를 향한다.
‘억울함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내부 논리에 기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대목에는 제도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법원의 시무식사에서의 성찰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해 재판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는 언급과 맞물린다. 개별 재판의 결론을 넘어 재판 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의 정합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격변기 속 스스로를 거듭 성찰하겠다는 이유가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는 점은 새해를 맞아 의미 있게 읽힌다. 성찰의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 법원과 검찰 모두 새로운 국면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논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역할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국민의 시선은 이제 현장의 성과에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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