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추진…송도·부평 등 3개 구간 운행 제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추진…송도·부평 등 3개 구간 운행 제한

경기일보 2026-01-05 16:15:34 신고

3줄요약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인천에서 해마다 70건에 이르는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송도·부평 등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마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개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9건에서 2020년 27건, 2021년 60건, 2022년 74건, 2023년 71건 등 5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탓에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킥보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5년 10월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자 시는 학원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총 7개 구간 중 3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시는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 설치 등 계도 활동과 단속 방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