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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께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외출, 도심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이었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갔던 해당 사건은 판결문 모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주문 누락을 이유로 준수사항 첫머리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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